유럽 특허청 (EPO) 의 확대 항고부 (EBA) 는 유럽 특허법 내에서 선행기술이 평가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중대한 판결인 G 1/23 을 선고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결정은 선행기술의 정의를 확장하여 모든 기술 분야에서 기업과 지식재산권 전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행기술 기준의 재해석
previously, G 1/92 에서 명시된 EPO 의 관행에 따르면, 대중에게 이용 가능한 제품은 숙련된 당업자가 분석하고 복제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선행기술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입장으로 인해 복잡하거나 구조가 난해한 제품들은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배제되곤 했습니다.
G 1/23 은 이러한 해석을 번복했습니다. 이제 확대 항고부는 판매, 유통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된 모든 제품은 유럽특허협약 (EPC) 제 54 조 2 항에 따라 선행기술로 간주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측정 가능한 특성이나 관찰 가능한 특징을 통해 그러한 제품으로부터 유도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정보는 신규성 및 진보성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비밀의 안전지대 (secret safe harbors)"라는 개념을 제거합니다. 즉, 제품이 제한적이거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세부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판매된다면, 이후 출원된 특허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재해석은 유럽법을 미국 특허법 제 35 편 제 102 조에 따른 판매 금지 원칙 (on-sale bar doctrine) 의 측면과 더 밀접하게 일치시키지만, 대중에게 접근 가능한 제품에 독점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유럽의 태도나 미국법이 제공하는 유예기간이 없다는 점 등 명확한 차이점은 유지합니다.
다양한 기술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영향
G 1/23 의 영향은 광범위한 기술 분야로 확장됩니다:
하이테크 및"블랙박스"시나리오
조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제약 또는 생명공학과 같은 부문에서 G 1/23 은 시판 제품이 선행기술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장치에 내장된 특허받은 알고리즘은 해당 장치의 작동 방식이 알고리즘의 출력을 본질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이의 제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시판 장치는 드러난 기능을 기반으로 발명을 예측하게 하거나 자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이제 진보성을 평가할 때 소스 코드뿐만 아니라 관찰 가능한 행동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소송에서의 선행사용 활용
특허 반대자들과 소송 당사자들은 특허에 이의를 제기할 때 이전의 제품 판매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품의 정확한 조성이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특징을 무효 주장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 분석 결과, 진술서 또는 날짜가 명시된 제품 문헌과 같은 증거들은 선행기술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제 기각된 G 1/92 의 해석 하에 이전에 부여된 특허들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선행사용이 실시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것에 의존했던 특허들은 이제 강화된 심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
G 1/23 은 유럽 지식재산권 법의 중대한 변화를 나타내며, 선행기술의 범위를 확장하고 특허 출원인들과 실무자들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는 제품 마케팅における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ранее 부여된 특허들이 선행사용 도전장에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 취약점을 부각시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제품이 점점 더 복잡해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식재산권 환경을 항해하는 기업들에게 G 1/23 과 같은 법적 developments 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