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IP) 집행 및 보호 체계에 지속적인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베트남을 공식적으로 '우선순위 외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러한 지정은 장기간 존재해 온 체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IP 업무 계획 및 양자 협상과 관련하여 베트남 당국이 최소한의 참여만 보여온 기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분류의 결과로,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는 공식적인 섹션 301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의 목적은 베트남의 현재 행위, 정책 및 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통상에 상당한 부담을 부과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침해의 주요 영역
이번 조사는 IP 보호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부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해적행위: 베트남은 디지털 해적행위의 주요 글로벌 허브로 부상했습니다. 해당 국가는 광범위한 해적 영화 및 TV 프로그램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수많은 영어권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습니다. 형사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은 미약하며, 피고인은 종종 억제력이 되지 못하는 집행유예나 소액의 금전적 벌금만을 선고받습니다.
위조품 및 전자상거래: 위조 상품은 오프라인 시장과 온라인 스토어 모두에서 만연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한 사기성 리스팅이 현저히 증가했으며, 이는 위조 식품, 우유 및 건강보조식품과 관련된 중대한 보건 및 안전 위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상품에 대한 단속 조치는 2025 년에 5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국경 집행의 공백: 베트남 법률은 세관 당국에 의심스러운 침해 상품에 대한 절차 정지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권한은 거의 행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규정에는 통과 중인 상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조항이欠缺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신호 도난: 기업 최종 사용자들의 무허가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집행 부재가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성 신호를 보호하는 법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단 복호화에 대한 처벌을 마련하기 위해 형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상표권 집행의 복잡성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번 developments 는 일관되지 않은 IP 보호 체계를 가진 시장에서 운영할 때의 변동성을 강조합니다.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베트남이 민사 또는 형사 소송보다는 행정적 집행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행정 조치는 대규모 침해자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실효성이 부족하며, 권리자들은 보다 강력한 사법적 개입을 추구하기보다 이러한 미미한 구제 수단을 따르도록 압력을 자주 받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환경은 한층 강화된 상표권 모니터링을 필요로 합니다. 현지 당국이 상표법에 익숙하지 않거나 국경 통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 브랜드는 정부 기관을 주요 방어선으로 의존할 수 없습니다. 대신 기업들은 침해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공격적이고 예방적인 감시 활동을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에서는 상표의 혼동 가능성 문제가 더욱 심각한 위험으로 대두됩니다. 위조업자들이 전자상거래와 라이브 스트리밍을 이용해 사기성 상품을 신속하게 유통하는 생태계에서는 소비자가 합법적인 브랜드와 정교한 모조품을 구별하는 능력이 훼손됩니다. 기업들에게 이는 단순히 상표를 등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함을 의미하며, 법적 억제력이 약한 지역에서 브랜드 가치 하락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집행과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함을 뜻합니다.
조사의 다음 단계
섹션 301 조사는 6 개월 이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USTR 이 베트남의 관행이 조치 대상이라고 판단할 경우,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관세 조정이나 기타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