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AUCL 2025) 이 2025 년 10 월 15 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디지털 경제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데 있어 법적 체계의 중추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2019 년 버전의 제 6 조와 이제 부합하게 된 제 7 조입니다. 이 정렬은 상호 식별자의 오용 및 상표 보호 와 기업명 권리 간의 교차점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보다 광범위한 노력을 반영합니다.
이제 법은 보호 가능한 상호 식별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했습니다. 제품명, 기업명, 도메인 네임과 같은 기존 요소뿐만 아니라 온라인 닉네임, 소셜 미디어 계정명, 앱 이름, 앱 아이콘도 명시적으로 보호합니다. 이러한 확장은 디지털 플랫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현대 상업 활동과 함께 진화하는 법적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은 AUCL 을 중국 상표법 제 58 조와 정렬시켰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등록 상표나 미등록 유명 상표를 기업명의 일부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부정경쟁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전 버전의 AUCL 에는 이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조항이 없어 일반 조항과 사법 해석에 의존했습니다.
AUCL 2025 는 새로운 하위 조항인 제 7 조 (4) 항 (2) 호를 도입하여, 대중의 혼란을 초래하는 타인의 상표를 기업명의 일부로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이 추가 사항은 기업명과 상표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구조를 강화하여 집행 과정에서 더 큰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제 7 조 (4) 항 (2) 호는 사법 해석에서 Previously 사용되던"두드러진 사용 (prominent use)"이라는 용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생략은"두드러진 사용"이 혼란 여부를 평가할 때 고려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혼란에 대한 결정적인 법적 기준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법은 타인의 제품명, 기업명 또는 상표를 검색 키워드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인하게 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시나리오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조치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이 AI 기술과 같은 신흥 분야를 포괄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AI 학습 데이터에서 타인의 상표나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의 사용 또는 AI 생성 출력물에서 식별자의 복제와 관련된 AI 혁신 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IP Defender 와 같은 서비스는 여러 국가의 상표 데이터베이스 전반에 걸쳐 출원을 모니터링하여 조기 분쟁 탐지를 지원합니다. IP Defender 는 EU 전체, 미국, 호주 및 기타 다수 국가를 포함하여 50 개 이상의 국가뿐만 아니라 EUTM 및 WIPO 데이터베이스의 제출 내역을 추적합니다.
AUCL 2025 의 실제 영향력은 그 해석과 집행에 의해 형성될 것입니다. 사법 결정과 행정 지침은 중국의 브랜드 보호 및 경쟁법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Zolvex 와 같은 브랜드를 관리하는 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진화하는 규제 환경에 맞춰 준수 전략을 수정할 것을 권고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