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은 2025 년 상표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을 시행하여 특정 언어 요건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엄격한 집행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정은『프랑스어 헌장 (Charter of the French Language)』에 상세히 기술된 바와 같이 프랑스어를 촉진하기 위한 더 넓은 이니셔티브의 일환입니다.
이전에는 기업들이 비프랑스어 상표를 사용하려면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이제"인정된 상표 (recognized marks)"를 포괄하며, 여기에는 등록 상표뿐만 아니라 미등록 상표 (보통법상 상표) 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상표는 캐나다 지식재산청 (Canadi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에 등록된 프랑스어 버전이 존재하지 않는 한, 프랑스어 번역 없이 제품に表示될 수 있습니다.
제품 설명 및 일반 명칭은 여전히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포장이나 제품 자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일반 명칭이란 제품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단어를 의미하며, 제품 설명이란 제품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들을 말합니다.
전환 기간을 통해 2025 년 6 월 1 일 이전에 제조된 규정 미준수 제품의 판매를 2027 년 6 월 1 일까지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새로운 연방 라벨링 기준의 영향을 받은 2025 년 6 월 1 일부터 2025 년 12 월 31 일 사이에 제조된 제품까지 포함하도록 연장되었습니다.
공공 간판, 포스터 및 상업 광고 теперь 등록 상표와 미등록 상표 모두 프랑스어가 아닌 언어로 표시될 수 있으나, 프랑스어가 우세한 언어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외부 간판의 프랑스어 텍스트는 다른 언어의 텍스트보다 최소 두 배 이상 커야 하며 시각적 영향력이 더 강해야 합니다. 동적 간판의 경우 프랑스어 텍스트가 다른 언어의 텍스트보다 두 배 더 오랫동안 표시될 때 더 눈에 띄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과 그 이사진 모두에게 벌금과 일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새로운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캐나다 지식재산청에서 시작한 시범 프로그램입니다. 2025 년 1 월부터 상표 등록관은 3 년 이상 등록되어 있는 상표 등록 건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취소 절차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유사 상표로 인한 법적 장애물에 직면한 기술 스타트업. 상표권자는 각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용 증거를 제출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한 미사용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표가 전체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상표를 보유한 기업은 자사 상표가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사용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캐나다 지식재산청이 증거를 요청할 경우 대비하여 절차를 더 관리하기 쉽고 방해가 적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방 순회법원이 상표 혼동 가능성 기준을 명확히 하다 는 이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활발한 사용의 중요성은 특허 보호를 통한 발명의 미래 확보 의 필요성과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진화하는 규정들은 더 넓은 맥락에서 기업과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권 (IP) 동향 에도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