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에서'기능불능 (failure-to-function)'법리의 부상

요약

미국 특허상표청 (USPTO) 이'기능 실패 (failure-to-function)'법리를 increasingly 적용하여 상표 출원을 거절하고 있어, 이를 통해 수정헌법 제 1 조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우회하려는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 (USPTO) 은 최근"상표로서 기능하지 않음 (failure-to-function)"법리를 increasingly 적용하여 상표 등록을 거절하고 있으며, 이는"비하적", "부도덕한", 그리고"추문스러운"상표에 대한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대법원 결정 이후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과 그 영향

2017 년,Matal v. Tam사건에서 대법원은 란함법 (Lanham Act) 의 비하 금지 조항이 수정헌법 제 1 조에 위배된다며 폐기했습니다. 2 년 후,Iancu v. Brunetti사건에서는"부도덕하거나 추문스러운"상표에 대한 금지 규정이 무효화되었으며, 이는 관점 기반 제한이 허용될 수 없음을 강조한 판결이었습니다.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음 법리: 새로운 최전선

에릭 브루네티 (Erik Brunetti) 의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의"FUCT"상표 출원은 대법원 판결 이후 해당 표장이 출처 식별자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음 법리를 근거로 USPTO 에 의해 거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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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와 논거

USPTO 는"F***"가 장식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이 이를 상표가 아닌 정보 전달 메시지로 인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표심판원 (TTAB) 은 광범위한 사용과 장식성을 이유로 이러한 거절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브루네티의 반박 주장

브루네티는 해당 법리의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것이 실체적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관성 없는 심사 기준, 미리 정해진 거절 사유, 그리고"LOVE"나"APPLE"과 같이 이미 등록된 상표들과 비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 잣대를 지적했습니다.

연방항소법원 구두 변론: 회의적 시각 표명

구두 변론 과정에서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은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음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USPTO 의 태도에 대해 회의를 표했습니다. 이는 추문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 상표를 거절하기 위한 우회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결론: 우려스러운 추세

상표로서 기능하지 않음 법리는 관점 기반 거절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은밀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의 부재와 잠재적 편향성은 상표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입법적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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