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형태는 브랜드가 소유한 가장 시각적으로 독특한 자산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지적재산권 보호 형태 중 가장 취약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내려진 구미 베어 (gummy bear) 모양 상표에 관한 판결은 인기와 시각적 보편성이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지털 시대의 속도감 속에서 글로벌 상표 집행이 강화되다
기업 경영진과 법률 전략가들에게 이 사례는 중요한 현실을 일깨워 줍니다. 즉, 3 차원 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이의 제기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그 모양이 고유한 식별자가 아니라 업계 표준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핵심 분쟁
이 논란은 국제 등록 번호 제 1408424 호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이 등록은 하리보 (HARIBO) 브랜드의 모회사인 리고 트레이딩 S.A.(Rigo Trading S.A.) 가 2019 년에 등록한 것으로, 제 30 류의 과자 제품에 대해 구미 베어 형태의 3 차원 상표를 카자흐스탄에 지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페르페티 반 멜레 베넬룩스 B.V.(Perfetti Van Melle Benelux B.V.) 는 이 등록에 이의를 제기하며, 구미 베어 형태가 고유한 브랜드 식별자에서 과자 산업 전반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제품 디자인으로 변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소비자들이 이 모양을 상업적 출처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단순히 사탕 자체의 외관으로 인식한다고 contends 했습니다.
이 이의 제기는 처음에 사법부 항소 심판원에서审理되었으며, 2024 년에는 페르페티 반 멜레의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쟁은 아스타나 행정법원으로 이관되었고, 여기서 소비자의 인식과 시장의 현실에 기반하여 국면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식별성 대 관용적 사용
법적 쟁점은 구미 베어 모양이"식별력 (distinctive character)"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카자흐스탄 법률에 따르면 특정 상품에 대해 관용적으로 사용된 표장은 식별력이 부족하므로 상표로 등록될 수 없습니다. 상표법 탐색: 혼동 가능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통찰
페르페티 반 멜레는 트롤리 (Trolli), 네슬레 (Nestlé), 라핫 (Rahat), 로셴 (Roshen) 을 포함한 수많은 제조사들이 유사한 구미 베어 모양의 과자를 판매하고 있다는 상당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광범위한 채택이 해당 모양을 이제 일반적인 제품 형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아스타나 행정법원은 판결에서 3 차원 상표는 한 거래자의 상품을 다른 거래자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독창적인 시각적 외관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미 베어 모양은 이미 시장에 깊이 뿌리내려 있었기 때문에 출처 식별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의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적 균일성: 법원은 전체적인 실루엣이 공통된 경우 색상, 크기 또는 디자인 세부 사항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는 식별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인식: 판사들은 평균적인 소비자가 해당 모양을 브랜드 로고가 아닌 표준 제품 특징으로 인식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권리의 독립성: 법원은 외국 상표청의 결정에 기반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기각하며, 파리 협약에 따라 상표권은 영토적이며 독립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2025 년 말 항소법원과 상고법원에 제기된 후속 항소에서도 이러한 결론이 유지되었으며,"과일 젤리 과자 제품"에 대한 등록이 부분적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브랜드 전략에 대한 시사점
이 판결은 기업들이 종종 간과하는 상표법의 복잡한 층위, 즉 식별력의 동적 성격을 부각시킵니다. 모양은 참신하다면 오늘날에는 등록 가능할 수 있지만, 경쟁사들이 이를 모방하여 대중이 더 이상 단일 출처와 연관 짓지 않게 되는 내일이 되면 보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브랜드 소유자들, DotBrand 확장 주목
성공의 함정
구미 베어 사건은 브랜드 소유자들에게 역설을 보여줍니다. 제품 디자인이 매우 성공적이고 널리 모방되면, 법적 관점에서"관용적 (customary)"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브랜드를 보호하는 대신 광범위한 채택은 법적 효력을 약화시킵니다. 기업들은 정확한 로고를 복사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브랜드 경계를 흐리게 할 수 있는 유사한 제품 구조를 채택하는 대상도 감시해야 합니다.
면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
상표 모니터링은 정적일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문자 상표와 로고를 넘어 포장과 제품 형태까지 감시 노력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경쟁사가 귀사가 소유한 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집행을 지연하면 해당 형태가 시장에 고착되어 향후 법적 도전을 승소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로레알 대 nkd 살롱 사건, 중소기업의 지적재산권 위험 노출
등록을 넘어서
등록은 종착점이 아닌 지속적인 보호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3 차원 상표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광고, 포장 및 소비자 교육을 통해 제품 디자인의 식별성을 어떻게 홍보해 왔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보강 없이는 시장이 이를 일반 명사로 인식하게 되면 등록된 형태조차도 보호막을 잃을 수 있습니다.
결론
카자흐스탄의 구미 베어 사건은 신흥 시장에서의 지적재산권 전략에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이는 3 차원 상표가 업계의 광범위한 사용으로 인해 식별력을 상실하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글로벌 브랜드에게 이는 제품 형태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인 법률 전략,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그리고 인기가 의도치 않게 법적 배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