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최근 색상 상표가 일반명사성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밀워키 테스트를 채택함으로써 상표법상의 중요한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결정인 In re PT Medisafe Technologies, 사건 번호 2023-1573 (Fed. Cir. 2025 년 4 월 29 일) (Prost, Clevenger, Stark 판사) 은 의료용 검사 장갑에 사용된 짙은 녹색 색상 상표가 일반명사성이라는 상표심판원 (TTAB) 의 결정을 재확인했습니다.
사건 이해하기
PT Medisafe Technologies 는 짙은 녹색 색상 상표의 등록을 출원했습니다.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일반명사성 인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TTAB 의 결정을 뒷받침한다고 결론지었으며, 이는 해당 상표가 출처 표시 기능을 할 수 없었고 주등록부 또는 보조등록부 어느 쪽에도 등록할 자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이번 결정은 업계에서 색상 상표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출처 식별 기능이 없는 색상에 의존할 때의 잠재적 위험을 강조합니다. 기업들은 색상 상표의 독창성을 평가하기 위해 철저한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상표 상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며, IP Defender 가 제공하는 시스템과 같은 효과적인 보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결론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밀워키 테스트 채택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출처 표시 기능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강조합니다. 기업들은 경쟁 시장에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강력한 지식 재산권 전략을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