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CNIPA) 이 상표 취소, 이의신청 및 무효 사건에서 공식 통지서 송달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2025 년 10 월 27 일부터 CNIPA 는 더 이상 상표 대행사에게 공식 통지서 사본을 송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통지서는 등록된 주소로 상표권자에게 직접 송달됩니다.
이번 조정은 주로 중국 본토에 기반을 둔 상표권자와 그들의 국내 대리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 권자들과 그들의 중국 기반 대리인들은 기존에 확립된 대로 계속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개정된 규칙은 상표권자가 정확하고 최신의 연락처 정보를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중국 본토에 위치한 권자들의 경우, 직접 송달로의 전환은 대리인과의 소통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더 이상 공식 통지서 사본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응답 지연 또는 기한 미준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상표를 관리하는 외국 권자의 경우, 모든 출원 중 및 등록 상표를 단일 중국 기반 대리인에게 통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CNIPA 로부터의 소통을 신속하게 수신할 수 있으며 공식 조치에 대한 응답도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CNIPA 는 아직 몇 가지 주요 사항에 대해 공식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TRAD 사항의 증거 교환 관련 통지에 변경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내 출원인이 대리인의 연락처 주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복잡한 상표 포트폴리오를 가진 다국적 기업을 위해 선호 대리인 선정에 관한 지침이 발행될지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및 외국 상표 출원인 모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여 미국의 상표 등록 절차를 이해하고 CNIPA 와의 연락처 세부 정보를 확인 및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상표 프로세스의 잠재적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전환 기간 동안 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상표 모니터링은 절차적 변경이 핵심 정보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수신하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IP Defender 와 같은 서비스는 국가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모니터링하여 충돌 및 침해 사례를 찾음으로써 기업이 지적 재산을 보호하도록 돕습니다. IP Defender 를 사용하면 잠재적인 문제보다 한 발 앞서 나아갈 수 있으며 급변하는 법적 환경에서 브랜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