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CNIPA) 이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중국을 지정하는 국제상표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개정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행된 이 변경에 따라, 해당 기관은 이제 불사용 취소, 이의신청 또는 무효 심판과 관련된 공식 통지를 현지 대리인을 우회하여 WIPO 에 기록된 대리인이나 상표권자에게 직접 송달합니다.
이 조정으로 인해 현지 상표 대리인은 WIPO 가 지정한 대리인이 아닌 이상 통지 사본을 더 이상 수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제 상표 업무를 제 3 자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기관의 경우, 이번 변경 사항은 즉각적인 주의를 요합니다. 대리인들은 이제 CNIPA 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응답이 지연될 경우 상표 등록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절차는 상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불사용 취소 절차에서 응답 기한을 놓칠 경우, 반론을 제기할 기회 없이 상표 등록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WIPO 에 기록된 연락처 정보가 최신 상태이며 일반 우편물을 수신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는 기관들에게는 IP Defender 와 같은 도구가 국가별 상표 데이터베이스를 추적하여 분쟁 및 침해 사례를 감시함으로써 안심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IP Defender 는 EU, 미국, 호주를 포함한 50 개 이상 국가에서의 등록 상황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잠재적 분쟁이 간과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선제적 접근 방식은 법적 분쟁을 완화하고 브랜드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NIPA 와 현지 상표 대행사들은 2026 년 2 월 15 일부터 2 월 23 일까지 음력 설 연휴로 인해 휴무합니다. 이 기간 중인 기한은 자동으로 2026 년 2 월 24 일 (화요일) 로 연장됩니다.
특히 2026 년 2 월 14 일과 2 월 28 일은 중국의 공식 근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주말과 달리, 이러한 토요일에 마감되는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기관들은 행정 조치에 대한 응답을 계획할 때 해당 날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기업이 엄격한 모니터링 관행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표법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관할권이 절차를 개선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